연간보수 계약서
 
__________________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(과) 주식회사 한미공조 대표 표효진 (이하"을" 이라 한다) 는 제2조에 기재된 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 점검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계약의 목적)
제2조에 기재된 기기에 대한 기계세관작업 및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항상 기기를 양호한 운전상태로 유지하여 기기의 성능 유지 및 수명을 연장하고 기기 고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제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.

제 2조 (계약 기기 및 설치 장소)
본 계약의 대상 기기 및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.
1. 기기의 명칭 : 흡수식냉난방기
2. 형식 및 대수 :
3. 설치 장소 : 기계실

제 3조 (계약범위)
본 계약의 범위 및 기기 보수 내용에 대하여는 제7조 각 항에 의한다.

제 4조 (계약금액 및 지불조건)
본 계약의 보수 계약금액 및 지불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1. 계약금액 : -일금           원정 (₩          ) VAT 별도
2. 대금지불 조건 : 현금(국민은행 927437-01-011379)

제 5조 (계약기간 및 자동연장)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    년   월   일부터 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
까지 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금액 및 내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.

제 6조 (전기, 연료 공업수 등의 공급)
"갑"은 작업에 필요한 전기, 연료, 공업수 등을 "을"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.

제 7조 보수 작업 범위
1. "을"의 부담으로 하는 것
(1) 기계세관작업 및 도색작업 - 2년에 1회
(2) 냉,난방 전환 작업 - "갑"의 요청 시기
(3) 산소, 아세틸렌, 용접기 등 기타 잡자재
(4) 기기 고장의 경우 점검, 진단에 필요한 특수공구 및 계측기
(5) 기기의 점검,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
(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, 마모에 대한 보완,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)에 대해 공급한다.
① 냉/온수 입,출구 온도 센서
② 냉각수 입,출구 온도 센서
③ 고온 재생기 온도 센서
④ 냉매 펌프 마그네틱 스위치
⑤ 용액 펌프 마그네틱 스위치
⑥ 스프레이 펌프 마그네틱 스위치
⑦ 풍압 스위치
⑧ 가스 고, 저압 스위치
⑨ 버너 모터 마그네틱 스위치
⑩ 운전 램프
⑪ 타이머 및 릴레이

2. "갑"의 부담으로 하는 것 (계약범위 외)
(1) "갑"측의 취급 부주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고장
(2) "을"과 협의 없이 수리 또는 개조하거나 지정 부품 이외의 것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된 손상 및 고장
(3) "갑"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사양 변경 및 이설 등에 의하여 발생된 고장
(4) 계약 기기에 관련된 설비 기기의 수리.
(5) 보온, 보냉, 도장의 복구공사.
(6) 화학세관 작업
(7) 천재지변 및 대기오염 등의 공해로 인한 손상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.
(8) 다음 기기에 대한 고장이 발생된 때는 "을"은 신속히 점검 보수를 하되 소요 비용은 "갑"이 부담한다.
① 용액(A) 펌프 ⑧ 냉.온수기 배관
② 용액(B) 펌프 ⑨ 냉.온수기 동관
③ 냉매 펌프 ⑩ 고온재, 저.고 열교환기
④ 추기 모타 및 펌프 ⑪ 모츄럴 모타
⑤ 버너 모타 ⑫ 인버터
⑥ 콘트롤 기판 ⑬ 버너 콘트롤러 및 UV센서
⑦ 용액 및 냉매 ⑭ 마이콤

3. 기타 상기 계약기기의 고장 발생 시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소액(통상 일십만원 미만)의 수리비는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8조 (고장 시 기술요원 파견)
기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"을"은 "갑"의 연락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요원을 파견하고 필요한 점검 보수 및 응급조치를 행한다.

제 9조 (입회 및 작업)
"을"은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점검 및 보수작업을 실시 할 때는 "갑"의 입회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이상 상태 발견 시는 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미기재 사항)
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시방 또는 본 계약 내용 중 미흡한 점이 발생된 조항에 대하여 "갑"과 "을"이 성의를 갖고 협의하여 해결한다.

제11조 (계약의 해지)
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정하여 쌍방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
제12조 (분쟁의 해결)
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며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"갑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3조 (계약의 증명)
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 
*** 특기사항 ***



2010 년    월    일
"갑" 주    소 :  
  상    호 :  
  대    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 
"을" 주     소 : 부산시 사상 괘법 578 산업빌딩 1003호
  상     호 : (주)한미공조
  대표이사 : 표 효 진        (인)